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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문체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접수

체육진흥공단, 문체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 07. 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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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미지] 국민체육진흥공단 CI_국문조합_상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사업을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대상 업종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 명시된 97개 종목 및 712개 품목이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테이블 컬링, 스포츠 보드게임, 키니시오테이프, 모터보트 등 14개 품목이 추가됐다.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수준의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 또는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업체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 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도 신청 가능하다. 단 모든 경우 신청제품이 시판 된지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우수체육용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고시일로부터 4년 동안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업체임을 표시하고 해당 내용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신청 자격 및 문체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에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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