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들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민경욱 | 0 |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달 11일에 공개했던 투표용지를 들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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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이씨로부터 받은 투표용지를 제시하며 4·15 총선의 개표 조작을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민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선거가 진행된 구리체육관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2∼3개월 치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 전 의원이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민 전 의원은 지난 4월29일 자신의 지역구를 비롯해 일부 관내 사전득표 대비 관외 사전득표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 투표가 조작됐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