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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희롱 논란’ 김민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중학생 성희롱 논란’ 김민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기사승인 2020. 07.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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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왓더빽'
유튜브 방송에서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방송인 김민아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채널에 출연해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채널에는 "채널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 제작 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김씨도 SNS를 통해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학생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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