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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법무부에 보고…尹, 이르면 오늘 입장 발표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법무부에 보고…尹, 이르면 오늘 입장 발표

기사승인 2020. 07. 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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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르면 7일 회의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윤 총장에게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보고한 뒤, 법무부에도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전날 대검은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공통·다수의 의견을 취합해 언론에 공개했다.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야 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 감독을 배제한 부분은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추가적인 의견들을 종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권 수용 여부는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윤 총장도 입장 발표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의 첫 번째 지휘인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수용하되 ‘수사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휘나 완전 거부를 요청하는 ‘일부 수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거취 문제의 경우 검사장 회의 내부에서 ‘사퇴 불가’ 의견이 다수인만큼 자발적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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