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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조기 안착 등 SW산업 육성 방안 논의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조기 안착 등 SW산업 육성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0. 07. 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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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SW) 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SW 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 오는 12월 시행된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SW 유망기업 육성방안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도입방안 및 △분리발주 등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유망 SW기업들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기업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하여 우수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SW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SW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중소 SW 수출기업이 해외고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CS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유형을 △기 상용화된 민간의 SW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SW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정요건은 최소화하여 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민간기업이 우수한 민간투자형 SW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가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토론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사업 발주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행정절차 간소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SW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반출 가능한 산출물의 범위를 개발 소스코드, 프로젝트 계획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력양성·연구개발(7월 9일), △지역 SW 활성화(7월 14일)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연달아 실시할 계획으로,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20여개 SW 협·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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