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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국익 모두 챙긴다’…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국격·국익 모두 챙긴다’…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0. 07. 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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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동의안 이달 중 제출…노동관계법·병역법 개정도 동시 추진
임서정 차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현황 브리핑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임서정 차관,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이후 24년간 미뤄온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관련 3개 핵심협약 비준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이 그동안 높아진 국격을 고려해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외국과의 통상분쟁 리스크를 해소하는 국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강제(의무)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말한다. ILO 190개 전체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아동노동금지, 균등대우 등과 관련한 8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ILO 가입 187개국 중 약 80%에 달하는 146개국이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87·98호), 강제노동 금지(29·105호)에 관한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4개 핵심협약 중 국내 형법체계와의 상충 문제로 좀더 논의가 필요한 ‘강제노동 철폐(105호)’를 제외한 3개 협약의 비준안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ILO 가입 이후 24년이란 기간 동안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국격을 지키고 통상분쟁 리스크 해소 등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이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노동권 보호 미흡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두르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EU는 최근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강화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약 비준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과 병역법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노동관계 3법의 경우 비록 10개월간의 노사정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익위원안을 최종 정부 입법안으로 대체했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이른바 K 방역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며 “이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분야의 국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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