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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수처 출범 관련 하위법령 의결

정부,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수처 출범 관련 하위법령 의결

기사승인 2020. 07. 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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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개인정보 처리근거 등 마련
의사봉 두드리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공수처 설치에 따라 필요한 15개 대통령령 등이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 등이 공수철 출범에 맞춰 개정됐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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