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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0. 07. 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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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등급 인정 유효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사진 = 보건복지부
노인들의 장기요양급여 지급 기준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갱신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3등급 수급자의 등급 유지 기간은 평균 1.79∼2.39년으로, 1년 이내에 등급이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시행령 개정령안의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으로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은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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