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백영재 필립모리스 대표 “과학에 기반한 차별적 규제 필요”

백영재 필립모리스 대표 “과학에 기반한 차별적 규제 필요”

기사승인 2020. 07. 07. 13: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백영재 대표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영상 캡처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담배 제품의 위해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차별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7일 백 대표는 올 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 공식 석상에 나섰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전용 담배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250∼350도의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담배를 말한다.

백 대표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비연소 제품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해당 규제들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계 및 의학계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전자담배 판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도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백 대표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유감을 표하는바”라면서 “규제가 명확해지기까지 우리의 입장을 과학에 기반해 잘 전달할 것이며, 규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소송 사실도 언급했다. 2018년 6월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발표를 했고, 이 때 일반 담배보다 궐련형 제품에서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 식약처는 제품 간 비교를 통해 ‘타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타르는 연초 담배에 적용하는 개념이고 궐련형은 불로 태우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든 개념이라는 게 필립모리스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같은 해 10월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현재 식약처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로 전자담배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비자와 미디어 사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놓고 (유해성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와 규제당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규제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디자인·기능·편의성·안전성·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냉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필립모리스 뿐 아니라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에도 우리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