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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군무원 임용권 대통령이 행사

2급 이상 군무원 임용권 대통령이 행사

기사승인 2020. 07. 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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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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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무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선정한다. 지금까지 군무원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결정해왔다.

국방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시행된 시행령에는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라 국직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장관이 행사하였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복원한 것”이라며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 시행령에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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