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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지휘 사항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추미애 “윤석열, 지휘 사항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기사승인 2020. 07. 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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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연합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 장관이 다시 한번 자신의 지시 수용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이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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