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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5G 과징금 임박…이통사, 3분기 ‘어쩌나’

‘역대급’ 5G 과징금 임박…이통사, 3분기 ‘어쩌나’

기사승인 2020. 07. 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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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통신 3사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광주광역시 금남로 5가역에서 5G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제공=통신3사
이통3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살포한 불법보조금에 대한 처벌 수위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제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면서 3분기 비용으로 인식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감경 사유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뿌리며 가입자 유치전을 펼쳤다. 위반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단통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최대였던 2018년 506억원을 넘어서는 ‘역대급’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700억원~800억원대로 예측되고 있다.

막대한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통3사는 6월 최종 제재안 확정 이전에 방통위에 최종소명을 통해 5G 초기에 시장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살포한 측면이 있단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통신사들이 유통망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긴급지원에 나서고 피해지역 가입자에 대한 요금감면 등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도 신중한 입장이다. 불법보조금에 대한 첫 제재로 올해 3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여러 차례 미루며 경감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15조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 기간· 횟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결정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5G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백억원대의 과징금과 5G 투자비용, 코로나19 등의 악재로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과열이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5G 단말기 비용 부담을 덜어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 5G 조기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점이 감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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