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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직원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 檢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현대차 직원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 檢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0. 07. 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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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할 당시 현대차 직원에게 검찰 내부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수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 내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대·기아차의 주력 차종인 그랜저·소나타 등에 적용된 ‘세타2’ 엔진의 결함 은폐 의혹은 2016년 9월 내부고발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68),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60),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61)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있기 전까지 사실을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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