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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 07. 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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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건축물 지붕과 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지하주차장 경사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할 경우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할 경우 과태료가 30만원까지 상향된다. 1차 위반 시 기존 10만에서 20만원, 2차 위반 시 기존 20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중·외벽 등에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칸막이의 구조, 형태, 시공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다.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나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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