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 운영…다음달 8일까지

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 운영…다음달 8일까지

기사승인 2020. 07. 07. 16: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복·따돌림 등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사안 중하면 구속수사 적극 검토
clip20200707155919
경찰청 전경
경찰이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다가 팀 내 집단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2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운영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본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해 입체적·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특별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선수의 폭행, 강요, 성범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 상담 후 사건을 특수단에 인계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육계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보복, 따돌림, 퇴출 등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 행위가 지속적·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사 과정 중에 확인된 내용은 유관기관(문체부·인권위 등)에 통보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