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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최후통첩’ 날린 추미애…“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이행하라”

윤석열에 ‘최후통첩’ 날린 추미애…“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이행하라”

기사승인 2020. 07. 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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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고 거듭하자 압박…秋 "총장 지휘 배체 포함 포괄적 권한 장관에 있어"
'징계절차' 밟을 경우 직무정지 가능성도…'청와대 배후설'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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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사지휘 이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윤 총장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모양새다.

추 장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수사지휘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윤 총장에게 이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앞서 진행된 전국 검사장 회의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입장도 내놨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장들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배제한 부분은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낸 의견과는 배치되는 해석이다. 추 장관이 사실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신속히 이행하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과 법조계 원로들의 자문 등을 종합해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윤 총장은 더욱더 코너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밀어붙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후속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감찰이 선행돼야 하는데, ‘법무부 감찰규정’과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중요 감찰·감사 사건’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추 장관이 감찰을 강행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윤 총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에는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헌정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향후 윤 총장의 결정 이후, 추 장관의 후속조치에 따라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청와대가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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