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7일 재활용폐기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업체의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로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폐자원 가치 급락이 재활용업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처리 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변동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생 시 폐기물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청주시 재활용 쓰레기 대란’, 2018년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 시장 급변사태 때마다 생겨나는 ‘도심 속 쓰레기 산’이 더 이상 생겨나면 안 된다”며 “재활용시장 컨트롤타워격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출범을 통해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활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