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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징계’ 사태 오나…‘물밑 조율’ 가능성도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징계’ 사태 오나…‘물밑 조율’ 가능성도

기사승인 2020. 07. 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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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침묵 중인 尹…秋 "지시 이행하라" 공개 압박
감찰 이후 '직무정지'까지 가능…수사팀 유지하되 '수사팀장' 투입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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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향후 추 장관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추 장관은 7일 작심을 한 듯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닷새간 입장을 내지 않은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모처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밀어붙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추 장관의 후속 조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징계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감찰이 선행돼야 하는데, ‘법무부 감찰규정’과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중요 감찰·감사 사건’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추 장관이 감찰을 강행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윤 총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에는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앞서 2013년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적이 있지만, 채 총장이 곧바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윤 총장의 결정과 추 장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추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전면전’도 불가피해지는 만큼, 양측이 ‘물밑 조율’을 통해 적정선에서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방안에 대해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미 법무부가 분명한 선을 그은 만큼, 윤 총장이 자신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에서 모두 빠지고 현재 수사팀을 유지하되 검사장급 팀장을 투입해 달라고 역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추 장관의 의지대로 윤 총장이 지휘에서 빠지는 결과가 나오는 동시에 수사팀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 양측이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기관 대 기관’의 사건을 다루는 권한쟁의심판의 성격상 법무부와 외청기관인 검찰청 간의 분쟁인 만큼 헌재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예 ‘각하’할 가능성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편 법무부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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