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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손 들어준 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10년간 수입금지”

메디톡스 손 들어준 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10년간 수입금지”

기사승인 2020. 07. 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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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치열한 공방을 펼쳐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일단 승기를 잡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수입을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리면서다. 보툴리눔 톡신은 보톡스로 알려진 제품으로 두 회사는 이 보톡스의 원료인 균주와 생산 공정을 두고 싸워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와 함께 ITC는 10년간 나보타의 수입 금지 명령을 권고했으며 오는 11월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한 바 있다. 두 회사의 대립은 2006년 메디톡스가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내놓은 이후 대웅제약이 10년 뒤에 ‘나보타’를 출시하며 시작됐다. 메디톡스 측은 전(前)직원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과 생산 공정을 대웅제약에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작년 1월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대웅제약이 뒤늦게 보톡스 제품을 출시했으나 작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예비판정 결과가 최종 결정에서 바꾸기 어렵다는 전례를 볼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 판매 금지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 회사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2016년 출시한 제품으로 작년에만 445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향후 5년내 나보타의 매출을 2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이번 판정으로 쉽지 않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판정은 효력이 없으며, 최종 결정 이후에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어 ‘수입금지’명령은 현재 현지에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판정에 앞서 메디톡스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 ITC 판정으로 기사회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디톡신의 작년 매출은 867억원으로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에 달하는 규모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된 제품임이 밝혀졌다”며 “향후 ITC판결을 토대로 국내서 진행중인 소송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메디톡스는 미국 ITC의 예비 판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디톡스는 전날 대비 가격제한폭 30%까지 올라 21만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웅제약은 전일 대비 17.23% 떨어진 11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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