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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법원,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0. 07. 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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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범 2명이 7일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된 공범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와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 윤모씨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송모 옵티머스 자산운용이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규모는 지금까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5월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만 2500억원에 달해 추가적인 환매 중단도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김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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