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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전국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위반시 벌금 부과 가능”

정세균 총리 “전국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위반시 벌금 부과 가능”

기사승인 2020. 07. 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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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종교 모임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유럽연합(EU)가 한국 포함한 14개 국가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해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며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조건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는 11일 실시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 시험에 대해 “5월과 6월에 각종 공무원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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