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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 이제 그만”…정부,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책 발표

“입주민 갑질 이제 그만”…정부,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책 발표

기사승인 2020. 07.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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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
피의자 심문 마친 '경비원 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지난 5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사망사건과 같은 입주민 갑질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한다. 또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공동주택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하고 폭언·폭행 등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비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관계 및 근무환경 개선조치도 마련됐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특히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경비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도 명확히 재설정되고,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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