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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화자인증 서비스 선보여

금융결제원, 화자인증 서비스 선보여

기사승인 2020. 07. 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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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목소리를 활용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인증시장의 개방과 경쟁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혁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인증센터로 변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변화와 혁신의 시작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 즉시 적용 가능한 화자인증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기본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금융인증센터의 슬로건에 맞춰 개발됐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 등록된 목소리와 비교하여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할 경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목소리까지 비교가 가능하여 신분증의 위조 또는 유사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 의한 부정인증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금융업무(결제계좌 변경, 제신고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효과가 탁월하여 다양한 비대면 거래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여 편의성이 극대화됨은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취약할 수 있었던 본인확인 방식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오픈인증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인증서비스의 신뢰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및 고객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인증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오픈인증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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