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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직장서 불륜 소문내고 왕따시켰으면 해고 사유”

[오늘, 이 재판!] 대법 “직장서 불륜 소문내고 왕따시켰으면 해고 사유”

기사승인 2020. 07. 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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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계 우위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 상호 존중 가치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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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지속해서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위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가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인 A씨와 B씨는 2012년 같은 팀으로 전입해온 C씨에게 ‘일을 답답하게 한다’, ‘회계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하는 등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다. 또 A씨 등은 다른 직원들에게 ‘C씨가 업무할 때는 아무도 말을 걸지 마라’ ‘술자리나 모임에 C씨를 제외하라’고 말해 팀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C씨가 같은 회사 직원과 불륜관계인 것 같다’는 소문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이 회사 측에 알려지면서 A씨와 B씨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두 사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군인공제회의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전에 C씨가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던 점과 A씨 등이 연장자로 충고를 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은 “A씨와 B씨는 C씨에 대해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면서 “A씨 등의 행위는 직원 간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조언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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