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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규제, 오는 10일부터 적용

‘6·17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규제, 오는 10일부터 적용

기사승인 2020. 07.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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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10일 이후 규제 대상 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10일 이전에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종전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7월 10일 이후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단 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오는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7월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한다. 또한 1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전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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