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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건설 27개 규제혁신 방안 마련

국토부, 도시·건설 27개 규제혁신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0. 07. 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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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확산되면서 온라인과 생활물류 강가 했다. 이에 따라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한다.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허용중이지만 버스 차고지외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충전 인프라 확충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각의 충전소를 서로의 부대시설로 허용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의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 시 1만㎡이상 규모일 경우 1인당 3㎡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앞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기존 5만㎡까지 공원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가 제외된다.

직접시공 실적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접시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가산비율이 낮았다. 앞으로 직접시공 실적 가산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아울러 비대면화 선제적 활성화 기조에 맞춰 건설업 교육 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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