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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6개월…법정구속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6개월…법정구속

기사승인 2020. 07. 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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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웅<YONHAP NO-4327>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연합
법원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받고자 했다.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해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8월~지난해 1월 손 대표에게 ‘2017년 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 출석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였다. 한번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7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잡초로 연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며 “손 사장 개인을 취재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한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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