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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면제 최종 판정

미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면제 최종 판정

기사승인 2020. 07. 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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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현대제철·포스코 반덤핑 관세율 0.0% 판정
유정용 강관, 현대제철·세아철강 관세율 0.0%·3.96% 대폭 인하
위버 로스 상무장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한국 업계 관계자들이 8일 밝혔다. 사진은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사진=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한국 업계 관계자들이 8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각각 반덤핑 관세율 0.0%를 받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이날 현대제철과 세아철강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각각 0.0%·3.96%로 대폭 인하했다.

2017년 9월~2018년 8월 현대제철과 포스코 수출량은 각각 3만t·4만t 내외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게 된 것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 상계관세(CVD)도 0% 판정을 받아 반덤핑과 상계관세, 그리고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까지 모두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포스코는 반덤핑에서 0% 판정을 받았지만 상계관세에서는 0.59%를 부과받았다.

이번 판정에 따라 향후 냉연재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있지만 현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수출 쿼터제가 이뤄지고 있어 수출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나 가전제품·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미 상무부는 이날 기름 등을 운반하는 유정용 강관 4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의 관세율 모두 대폭 인하됐다.

지난해 예비판정 때 0.77%였던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은 0.0%로, 17.04%였던 세아제강은 3.96%로 각각 낮아진 것이다. 조사 대상 기간 현대제철의 유정용 강관 수출물량은 19만t, 세아제강은 25만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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