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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발주 SW 구매입찰 ‘짬짜미’ 12개사…과징금 4.6억 부과

교육청 발주 SW 구매입찰 ‘짬짜미’ 12개사…과징금 4.6억 부과

기사승인 2020. 07. 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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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2개 업체가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 12개다.

이들 업체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총 320억원 규모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17건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원래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는데,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 이들 업체는 바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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