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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모에 ‘무고’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

경찰, 김건모에 ‘무고’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

기사승인 2020. 07. 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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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가수 김건모씨(52)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남서로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후 김씨도 같은 달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가, 지난 4월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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