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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2차 고발…집합금지명령 위반

서울시,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2차 고발…집합금지명령 위반

기사승인 2020. 07. 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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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확진자 발생 중인 '리치웨이'<YONHAP NO-4013>
서울시가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 관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리치웨이 출입문이 잠겨있는 모습. /연합.
서울시가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16일에도 리치웨이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7일 기준 2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낸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는 지난 6일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모임을 가지는 등 영업을 재개했다가 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단속 즉시 관악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출동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를 청구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했다.

시는 방문판매법 위반사항 조사 및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경찰청과 합동 점검 중 리치웨이의 영업 재개, 교육장 내 불법 모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 6월8일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이후 2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묘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들에 대해서는 이유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추가·반복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시는 강력단속 결과 현재까지 리치웨이를 포함해 총 11개 업체를 고발했으며, △방역수칙 점검(전 사업장을 대상) 3097개 △집합금지명령(교육·홍보관 보유시설 등) 639개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173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 명령위반, 미등록·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추진, ‘제2의 리치웨이’ 사태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운영 홍보관 등에 참석하지 말고,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시가 운영하는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제보센터 또는 120 다산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모임 등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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