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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배달음식 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부천시, 배달음식 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기사승인 2020. 07. 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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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배달음식 주문하고 원산지 표시 확인”
부천시,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관련 배너/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따라 적극적인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달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해 판매·제공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표시 대상은 24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9개 품목과 수산물 15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이다. 또한,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진열) 등이 포함된다.

음식점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24품목을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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