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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QR코드 도입”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QR코드 도입”

기사승인 2020. 07. 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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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 사진 = 연합
방역당국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다. 아울러 그간 유흥주점, 노래방,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에만 설치돼 있던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어 온 만큼 보다 강력하게 모임 금지 대책은 물론 방문자들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8일 국내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또다시 60명대로 급증했다. 수도권과 광주, 대전에서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면서 연일 확진자 규모를 불려 나가는 데다 해외유입 감염자도 4월 초 이후 3개월여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명으로 국내 총 누적확진자 수는 1만3244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30명, 해외유입이 33명이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56명으로 총 1만1970명이 격리 해제됐다. 사망자는 전날 발생하지 않아 누적 285명을 유지했다. 광주 사찰 광륵사와 관련해선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95명으로 늘어났다. 대전 방문판매관련 누적 확진자는 87명으로 전날 대비 3명 증가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는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총 3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방역이 강화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반복된다”며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교회 방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모든 종류의 종교 소모임과 음식제공, 단체 식사가 불가능해진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된다. 유흥주점, 노래방, 운동시설,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 그간 고위험시설에서 이뤄지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기 명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기명부는 성명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하며,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교회 내 방역수칙이 의무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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