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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장관·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장관·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기사승인 2020. 07. 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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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 제출되는 만큼 국회는 27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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