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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은행협의체 가동에도...피해기업 또 희망고문 우려

키코 은행협의체 가동에도...피해기업 또 희망고문 우려

기사승인 2020. 07.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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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개 기업 자율배상 절차 논의
5개은행, 금감원 배상권고 불수용
배임 부담 등으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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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을 논의하는 은행협의체가 본격 가동했다. 10개 은행으로 구성된 은행협의체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40여 개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권고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불수용했는데, 법리적으로 다툼 소지가 있는데다 배임 우려도 피할 수 없어 100여 개가 넘는 기업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이어 키코 은행협의체가 또다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희망고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키코를 판매했던 은행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키코 은행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씨티·SC제일·HSBC·IBK기업은행 등 10개 은행의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체에서 논의할 구제대상 기업은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키코는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한 통화옵션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기업에 유리하지만,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다.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14개 은행이 800~900여 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첫 회의인 만큼 배석해 은행들의 자율배상 절차 진행을 위한 분조위 결정 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들의 배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협의체에서도 배상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분조위 결과에 더해 피해기업에 ‘희망고문’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산업은행도 은행협의체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결국 불참을 결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심사숙고 했지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법리적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강제력없는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 배상권고안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모두 불수용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와 추가 배상에 따른 부담 등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협의체 참여 은행들은 금감원 요청이 있던 만큼 참여는 하겠지만, 배상 불가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분조위 권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협의체에서 자율배상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 피해기업들도 은행협의체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금감원이 주도한 배상권고도 은행들이 거부했는데, 은행과 피해기업들이 직접 상대하는 은행협의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기업들에 희망고문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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