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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훈련 받는 무급휴직자·특고에 연 1% 생계비 대출

고용부, 직업훈련 받는 무급휴직자·특고에 연 1% 생계비 대출

기사승인 2020. 07. 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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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민간 직업훈련 기관과 간담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6일 민간 직업훈련기관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구로캠퍼스를 방문해 훈련생·훈련교사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공=고용노동부
앞으로는 3주 이상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8일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편 취지를 밝혔다.

우선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한도도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로 확대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생계비 대부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7092명이며, 이들이 받은 평균 지원액은 5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며 “963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실업·휴직·폐업한 분들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해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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