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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참사 불구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산안법 위반 2405건 적발

이천참사 불구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산안법 위반 2405건 적발

기사승인 2020. 07. 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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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형사업장 대상 하청노동자 보호실태 점검결과 발표
이천 물류창고 화재 4차 합동감식
지난 5월 12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4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례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실시한 정부의 일제점검 결과 24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사업장, 하청업체 11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 하청노동자 보호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40일간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기업이 위험업무만을 따로 떼어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경향으로 인해 하청 소속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도급한 사업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됐다.

점검 결과, 1181개 사업장 중 401곳에서 2405건의 산안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원청 사업주가 산안법에 규정된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함께 청소·미화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청이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기계와 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산업용로봇 등을 사용할 때 협착(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장 401곳에서 적발된 사례 2045건을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하고 17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안전조치 없이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한 7곳(23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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