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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LTV 70% 적용 가닥

새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LTV 70% 적용 가닥

기사승인 2020. 07. 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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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17 대책 보완책 담은 예외조항 추진
금융당국도 공감···당정 협의 후 최종안 확정
정치권에 몰아친 '부동산 태풍'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다주택 혹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오후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예외적으로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 내 LTV 가산(현재 10%포인트)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산 폭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6·17 대책에 따라 새로 규제대상 지역에 지정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6·17 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대폭 강화됐다.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 하향조정에 따른 잔금대출 한도 축소의 날벼락을 맞았다.

민주당은 잔금대출 보완책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또 민주당은 LTV 가산 문제와 관련해 생애 첫 구입자 등의 대책을 논의할 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 더해 준다. 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새로 규제대상 지역에 지정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잔금대출에 한해 종전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금융당국은 다른 부처와 좀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잔금대출에 종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무주택 가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은 1주택 가구 중 새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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