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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손정우 송환불허, 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용인한 것”

여성변회 “손정우 송환불허, 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용인한 것”

기사승인 2020. 07. 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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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석방<YONHAP NO-2695>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했다.

여변은 8일 성명을 통해 “본회로서는 이번 결정이 매우 아쉽고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결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여전히 사법 주권이라는 미명하에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변은 손씨의 신병을 한국에서 확보해 향후 관련 수사에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손씨는 이미 주요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거나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웰컴 투 비디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손씨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손씨는 같은 날 석방됐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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