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440억원 횡령’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440억원 횡령’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20. 07. 09. 09: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정수 리드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YONHAP NO-4124>
김정수 리드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정수 리드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도망한 적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라임 자금 약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에서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과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회장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넸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박모 전 부회장 등 리드 임직원 6명은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원대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리드 연구소 부장과 김모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리드 자금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영업부장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