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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의회통과 여부 주목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의회통과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20. 07. 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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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의회에 조례 제정 청구
용인시-심볼로고
용인시-심볼로고.
경기 용인시가 주민들이 발의한 용인시 조례 1호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해 의회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안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게 된다.

용인시 청년담당관은 10일부터 5일간 열리는 2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 1만1100여명이 서명해 발의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용인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매년 반값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의 50%를 지원하며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지원횟수는 최대 8회다. 다만,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 진학할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은 13일과 14일 상임위(자치행정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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