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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5일까지 수입산 참돔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경남도, 15일까지 수입산 참돔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0. 07. 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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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 취급 횟집, 전통시장, 수입업체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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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가 오는 15일까지 최근 일본산 참돔의 지속적 유입 증가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18개 시·군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과 ‘시·군 자체 단속’으로 추진한다.

도내 횟집, 전통시장, 수입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과 같은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내수부진과 수입수산물 물량증가로 인한 도내 양식어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수입 활돔 등 식용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 전국 일제 합동단속 추진과 수품원 등에 식용 모든 품종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 상향 조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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