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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출금’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출금’

기사승인 2020. 07. 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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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대북전단(삐라)·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출국금지조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최근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승인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최근 박 대표 휴대전화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불러 대북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자택을 방문한 지상파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당시 폭행을 말리던 경찰관에 가스총도 분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 중인 사람 △징역형·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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