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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법인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기사승인 2020. 07. 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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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사진=아시아투데이 DB
학교재단 명예이사장이 특정교회로부터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38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된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가 박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휘문고의 회계부정이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등 관련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는 점을 들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휘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의 공금횡령과 재단 측의 방조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또 학교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이 이러한 공급횡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의혹도 확인했다.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교육청에 의해 경찰에 고발(수사의뢰)됐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회계부정 직접당사자인 명예이사장 역시 이사장 등과 함께 경찰에 고발됐지만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휘문고는 이와는 별도로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으로 48명(중복계산)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1500만원가량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때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휘문고) 감사결과 발표 때도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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