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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경찰, 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기사승인 2020. 07. 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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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불신 표출…"범죄 혐의 확인 되면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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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경찰이 악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인터넷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https://nbunbang.ru/)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악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부산경찰청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개인이 임의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이트가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자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세 부류다.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사진과 출신 지역·학교 등의 정보를 비롯해 75건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

이 사이트는 손씨에 대해 “초등학교 때 다크에덴 프리서버를 운영해 5천만원을 벌고 도박사이트 총판, 비아그라 판매 알선, 성인 사이트 총판을 통해 집안을 먹여 살리던 소년가장”이라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개를 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에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악성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라며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디지털 교도소’가 범죄자를 대중의 기대만큼 강하게 처벌하지 않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결과물이라면서도 이 사이트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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