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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가격 안정 위해 매입·판매 기준 마련

농식품부, 쌀 가격 안정 위해 매입·판매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0. 07. 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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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사 연합자료
사진=연합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과 관련해 세부적인 쌀 매입·판매 기준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해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고시는 미곡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초과생산량이 3% 미만이어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 매입이 가능해졌다.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정부가 보유한 미곡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향후에도 상승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한다.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고시 제정안은 9∼28일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로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매입과 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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