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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기사승인 2020. 07. 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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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규제를 완화한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역과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국기봉 꽂이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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