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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이원욱 국회의원,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 성료

홍석준·이원욱 국회의원,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 성료

기사승인 2020. 07. 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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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의원(오른쪽 일곱번째)과 이원욱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홍석준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과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통합당 류성걸, 한무경, 정경희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홍석준 의원은 “경영자에게 결정적 시기는 창업과 기업승계 시점인데 기업이 가진 수십년의 노하우와 기술을 승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업승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산업화 시기 설립된 기업의 경영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승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증세 부담으로 인해 세금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을 분할 또는 매각하거나 승계 포기 및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수기업의 육성은 장기간 기업경영으로 축적된 기술, 경영기법, 브랜드 가치 등 사회적 경제적 자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과정의 세제상 지원을 통해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존속, 히든챔피언 육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가 77.5%로 가장 높지만 현행법의 엄격한 사전요건 및 사후요건이 제도 활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가업 개념에 따른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기간의 완화, 고용유지요건의 완화, 업종변경 자율화, 자산유지의무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으로 참석한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일본은 인구감소보다 기업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이대로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승계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증여세 특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실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여러 기업인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생생히 전했다.

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히든챔피언’을 양성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법안을 조속히 준비해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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