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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병원장에 징역 6년 구형

검찰 ‘재벌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병원장에 징역 6년 구형

기사승인 2020. 07. 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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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의혹 공방…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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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에게 일명 ‘우유주사’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9일 열린 서울 강남 A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고, 다른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놓아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투여 프로포폴의 양이 ‘불상’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사용한 양은 적었다”며 “다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해당 병원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병원의 직원과 지인관계에 있던 제보자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이후 권익위는 지난 1월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삼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의)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관련 의혹과는 별개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역시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은 중독성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치료 목적 이외의 사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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