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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불법사금융 척결, 강력 대응”

정세균 총리 “불법사금융 척결, 강력 대응”

기사승인 2020. 07. 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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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와 불법사금융 경험자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피해 실태를 점검한 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된 서민·자영업자들의 경험을 듣고, 단속·상담 담당자들과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대리입금, 금융기관 사칭 허위광고 등이 일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 총리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에 따라 불법사금융을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또 무등록영업·광고에 대한 벌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수취를 6%로 제한한다. 온라인 매체에 불법 사금융 광고 유통방지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연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 출현시 재난문자처럼 전국민 대상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적 기반과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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